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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리시안, 신규 신발 상점, 피고 보전시

2014/5/25 19:58:00 41

보전시신발계약 분쟁

리보타, 리시안, 원고 성


법정 대표자가 연명하여 지배인.


대리인 채덕화, 복건용 변호사 변호사 위탁.(특별대리)


피고의 보은트 (보온)의 신업 유한회사, 주소:보전 시 성간 지역이다.


법정 대표인 이꾀꼬리 사장.


피고인 진무성, 남자, 한족, 농민, 보전시, 강 구역.


원고시의 여주시의 신상업과 피고 보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회사 매매 계약 분쟁 사건으로 본원은 법에 따라 합의를 이루어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원고 위탁 대리인 채덕화, 피고인 진모성은 소송에 참석했고, 피고보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공사는 본원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법정에 거절하고, 본원은 법결석심사에 의거하였다.본 안건은 현재 이미 종결을 심리하였다.


원고는 피고 진무성계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진모성은 원고 구두 용재 소재, 가치 1,8247위안, 당시 고소 1,460위안, 상금은 16787위안, 상금은 167위안 빚진 인민폐 167위안.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 재촉을 여러 차례 했지만, 피고인은 무전 등의 이유로 밀려주지 않았다.이를 위해 두 피고에게 원고 상환 인민폐 16787위안을 상환하고, 유통기한부로 인한 경제 손실을 배상하다 (손해금액은 상이 상술한 날부터 청산되는 날부터 은행 동기 대출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할 것을 청구했다.


피고인 진모성은 2008 -2009년 보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공사에 업무관직을 맡게 되었고, 그동안 회사 장정 이직 기간 관련 책임 및 권리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고소한 부항에 대한 해당 수속은 이미 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회사가 결산되었고, 원고는 전시 은특 구두업과 유한 회사의 존재관계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 보은트 신업 유한 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본원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본원에서 지정한 거증 기한 내에서 그 주장 이하 증거: 1, 원고 영업 허가증 및 조직 부호증, 원고의 주체자격 및 신분 사항을 증명할 것.2. 피고인 은특사의 공상등록상황표 및 피고인 진모성 신분증 각 1부를 증명하고 피고의 주체자격 및 신분 사항을 입증하려 한다.3, 홍신 신소재 상업영수증 3부 (번호: 000974, 000948, 00000933), 피고인 진모성은 은특사의 업무원으로 2009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원고 3일간 신재가치 인민폐 18247원을 구입했으며 1460원, 상환 167원.


원고에 대한 증거, 피고질증 이후 진실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


본원 심사는 피고 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공사가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제공한 증거 진실과 합법적 유효로 본원은 법적으로 확인했다.


피고인 진모성은 본원에서 지정한 거증 기한 내에 그 주장 이하 증거 제출: 1, 신분증 1부를 입증해 개인 신분증을 증명한다.2, 피고 보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회사가 내놓은 ‘ ‘ ‘ ‘ ‘ ‘스킨보전시 ’증명하다>은 그 학과 은특사가 초빙받은 업무원을 증명한다.


피고인 진모성에 대한 증거, 원고질증 이후 진실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


법정 신고와 인증, 본원은 본안을 인정했다. 피고 진모성 피고 전시 은특 구두업 유한회사 업무원, 2009년 6월 12일부터 6월 15일 피고인 은특 구두업 유한공사가 원고에게 신발용재료를 구입하고, 가치 인폐 18247원, 피고는 원고가 출시한 영수증에 서명했다.피고는 이미 원고 상품 대금 1460위안에 지불하였고, 아직 현금 16787위안이 빚졌다.이후 원고는 지난 2010년 1월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하여 본 원은 원래 · 피고 간 매매매가 있다고 생각한다관계 사실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발용 재료를 구입하고, 아직 원고 통화 위안 합계 16787원, 피고는 대금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현재 원고는 피고가 그 상품의 대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 본원은 지원해야 한다.피고인 진모성은 수취영수증에서 서명 확인과 직무이행 행위를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인 진모성에게 공동상환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고 본원은 지지를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 통칙 '제11008조,'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1114조, 제1509조,'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공화 국민소송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다음과 같다.


피고 보온 (보온)의 신발업 유한공사는 본판결 발효의 날 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리시시의 홍신 신소재 상환 상품 위안 16787위안 및 2010년 1월 29일부터 환불하는 날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동기 대출금리 계산 금리를 계산해야 한다.


본 안건은 인민폐 220위안으로 피고 포전 시 은트구두업유한 회사 부담.


만약 본판결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지급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송법 》의 제2009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급해야 한다.


집행 신청 기한은 이년 이다.


판결을 불복할 경우, 복건성 전시 중급 인민법원에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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