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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전문점 티셔츠 탈색 거부

2008/6/24 0:00:00 10404

전매

사온 검은색 티셔츠, 2개월 만에 탈색.

상가가 환불을 요구할 때 쇼핑 티켓을 찾지 못해 거절당했다.

어제 남창시민만 선생은 남창시 공상국에 12315 지휘센터에 기소했다.

만 씨는 4월 25일 남창시 중산로 나이키 전문점에서 검은색 티셔츠를 구입했다고 소개했다.

구입할 때 그는 재삼 안내 안내를 묻고 옷에 탈색 슬라이더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물었다.

안내원은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개월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6 월 19일 만 선생은 옷이 빠지고 옷의 어깨와 네크라인까지 희끗희끗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 후 그는 옷을 가지고 상점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했지만 만 선생은 이미 쇼핑 티켓을 찾지 못하고, 상대방이 새 표를 바꾸는 것을 거부했다.

"카드로 소비한 건데, 작은 티켓을 찾지 못해도 그들의 컴퓨터에서 내 소비기록을 찾을 수 있다."

만 선생은 장사꾼이 기회를 빌려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창시 공상국 12315 지휘센터 직원이 고소를 받은 뒤 이 고소를 관할구 공상분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상공업자는 즉각 현장에 가서 조정 처리를 한다.

공상 집행 인원은 조사 결과 만 선생의 소비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가들은 결국 만 선생을 도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고소를 담당하는 공상집행자들이 소비자에게 소비자를 일깨워 쇼핑 후에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부 상가가 ‘ 작은 표 ’ 만 제공하고, 이런 ‘ 작은 표 ’ 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열민종이라, 시간이 길어지면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가가 좋은 영수증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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