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인지 노무관계인지
채 씨는 한 국기업의 내퇴 인원으로 퇴직 후 월급은 매달 1200위안이다.
2014년 6월, 채 씨는 한 물업회사에 채용되어 양측이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다.
근무 성격으로 채 씨는 잔업이 늘고 있지만, 회사는 매달 임금 1050위안만 지급한다.
10월까지 채 씨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이 1260원이라는 것을 알고, 물업회사 지도자를 찾아서 최소 임금 기준과 초과근무비를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물업사는 양측이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무용공으로만 거부했다.
이후 채 씨는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부동산 업체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노동보수, 야근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에서 부동산 업체는 채씨와 원단위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와 채씨 사이에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무관계가 아니라 노동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변명했다.
중재위원회 심리 후 채 씨는 부동산 회사와 노동관계가 형성되었고, 물업계는 최저 임금 기준이 1260위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액 부분은 채씨에게 초과 근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사건 심리에 관한 법적 문제 적용 (3)」 제8조에 따르면 기업휴직 인원, 법정 퇴직 연령에 미달한 내퇴직 인원, 퇴직 인원 및 기업경영 휴직 휴업휴직 연장 휴직자, 새로운 고용인 단위와 용업 논란 때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 단위
보류하다
노동 관계
‘퇴직 ’, ‘내퇴 ’ 직공은 다른 단위로 유상노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받고, 새로운 부서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누린다.
본 사건에서 채모 씨가 내퇴한 후 물업회사에 입사하여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회사의 관리를 받고 그 배치에 복종하여 그것을 준수하였다
규칙 제도
사실노동관계는 이미 형성되었으니 노동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2003년 발표한'최저임금규정 '12조도 근로자들이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복지 대우 등)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체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채씨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이 전 차액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또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금 150% 보다 낮지 않은 임금 지급을 지급하고 법정 휴가일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임금 300% 보다 낮지 않은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따라서 부동산 업체는 채 씨에게 야근료를 내야 한다.
또 채 씨는 두 배의 월급을 요구할 수 있다.
양측이 노동관계를 맺은 후, 부동산 업체는 채씨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제82조에 의하면 고용인 단위 자용공의 하루 1개월부터 1년 미만 1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자에게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채모는 권한을 두 배로 주장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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