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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와 말다툼 을 당하여 부상 을 당해 산재 를 인정할 수 없다

2015/6/17 23:40:00 19

동료

이 씨와 장 모 씨와 동료 관계는 얼마 전 근무 문제로 양측이 분쟁을 일으켰다.

불쾌하게 떠들다.

분쟁 발생 이튿날 정오, 양측은 직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말과 불화로 분쟁을 일으켰고, 이씨는 장씨에게 상처를 입었다.

병원을 거쳐 코 외상, 연조직 부상을 진단하다.

이후 이 씨는 분쟁 이유로 근무 문제로 직장에 산재신고를 요청했지만 직장에 거절당했다.

이 일은 이 씨와 장 씨 사이의 문제와 업무와 상관없이 직장 관련 관리제도에 따라 이 씨와 장씨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 씨는 일 때문에 벌어진 분쟁 때문이고, 분쟁 발생 시간도 점심시간인데, 직장에서 손을 흔들 수 있겠어요? 이 씨는 이런 상황에 산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동법

전문가 마잉추 변호사는 이 씨와 장모 씨 두 사람이 분쟁의 원인이 있었지만 이후 이 씨가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직책을 이행하는 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이 씨의 부상 상황은 인스턴트에 맞지 않았다.

공상 보험 조례

'제 14조 (3)항의 규정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내에서 근무직책 이행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며'산업재해보험 조례 '14조 (1)에 부합되지 않았다.

근무시간

작업 장소 내에서는 업무 원인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다.

또 다른 산재나 산재와 같은 인정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마잉추는 ‘공상보험 조례 ’에 따른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내에서 근무직 직책 이행 등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폭력 상해와 업무직책 이행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이 씨와 장씨는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을 뿐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장 씨가 이 씨를 다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측은 분쟁에 대해 냉정하지 않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부상을 당하면 사업에 의지해야 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업무직무이행에 대한 인신상해 ’에 대한 입법본의 근거를 분명히 위반했다.

또 이 씨가 제기한 점심시간에 발생한 분쟁은 업무의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마변호사는 업무시간 문제로 판단하는 핵심은 상처가 업무직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공직직과 직책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결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부상을 당하면 산재도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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