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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조절 소득 격차 역량 은 더 커져야 한다

2011/4/25 9:57:00 34

중저소득 인파 세부 빈부 격차 자세 징수

자세 개정안 초안은 수정 후 2심에 제출할 것이다


22일 폐막한 11대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20차 회의는 국무원에게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표결해 초안은 사회전문에 의견을 공고할 것이며, 더 수정 후 인대 상임위원회 2차 심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세개정안 초안이 전국 인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참여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자세 면정액을 높이고, 자세는 합리적, 자세 부과가 더 공정하고, 급격차 조정 중등 소득인파 부담, 고소득 인파 세수관에 대한 문제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개정법은 비록 파격적이지만, 힘이 비교적 가벼워 감소에 대한 것이다.

중저소득 인파 세금 부담

조절

빈부 격차

힘써 1심의 초안은 더욱 완벽해야 한다.


3000원 면정액의 다툼


엄격하게 신위원은 2006년 이후 자세 면정액은 5년 동안 세 차례 조정 주파수가 높다고 밝혔다.

3 년 후 자세 면제액을 피하기 위해 면정액을 3000위안 기초에서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김석인 위원도 개인소득세법의 면정액조정폭이 너무 낮고 빈번하게 조정되지 않고 정숙함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징수 상황은 고소득 계층이 기징점을 훨씬 넘어섰고, 대량의 중저소득층은 이 부근에서, 임금계층은 개인소득세 주력군으로, 개인소득세 징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개인소득 격차를 줄이는 목적은 없다.

개인 소득세 면정액 참고점을 4000위안으로 정할 것을 건의하고, 각 성시 자치구는 본할구 재정 실태에 근거하여 최다 상하에서 1000위안을 유동할 수 있다.


셰크창 위원은 임금 임금 소득 감제 비용 기준 (즉 자세 면정액) 을 이상 한 해 전국 사회 평균 임금 기점으로 바꿨다.

근로자의 평균 소득과 인플레를 겸치해 자세 면정액을 확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해도 개세 면정액도 사회 평균 임금이 늘어나면서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이런 개정도 자세 법안의 개정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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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단위로 합리적인 여부를 징수하다


김석인 위원은 예를 들어 두 식구의 집, 한 가구는 한 가구가 한 사람만 일하고, 한 달에 3000위안을 내고, 또 다른 가구 세 사람은 모두 일하고, 한 사람당 2000위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현상이 적었다.

가정을 단위로 종합 공제하는 자세 변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대세의 추세이며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


이에 대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20일 기자에게 질문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법은 임금 감제 비용 기준을 확정할 때 납세자 가정부담 요인을 고려했다.

예컨대 이번 조정 비용 감제 기준은 취업자 하나당 1.93명에 따라 취업자의 부담을 측정하는 평균 비용 지출 수준이다.


서현명 위원은 가정 단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주체는 ‘ 국민개인 ’ 이고, 가정은 납세 의무 주체가 아니다.

가정을 납세 대상으로 하면 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또 세금은 모든 소득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층 간 소득 분배 불공정, 주로 입법 조정, 면정액 및 완비 세율, 집단 간 소득 분배 불공평, 사회 정책 조정, 어느 개체에 대한 불공정, 주로 권리 구제 경로 이루어진다.


소득 격차 를 조절하는 데 힘 이 더 커져야 한다


임금 소득 초과 누진 세율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9급 5급으로 줄일 것을 건의했다.

자세급은 과밀, 개인소득 증가 시 부담의 한계조정, 근로자들의 수입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측 신위원은 1심 초안 중 세율급 격차를 조정한 결과 수입이 9000위안이 2만 위안을 넘어 그들의 세율을 20% 에서 25% 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무동 위원은 개인 소득세 면제액이 3천원으로 올랐으며, 1심 초안 중 개인소득세율은 4500 ~9000원 부분에 적용되는 20%, 1500 ~4500원 부분에 적용되는 10%를 적당히 낮춰 각각 10%와 5%, 1500위안의 5%를 1%로 낮췄다.

이런 사고는 중저임금 소득자 저세금, 중등 소득층의 목표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한계세율 45%가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변경 세율을 적당히 조정하는 상황에서 소득층의 구간 세율을 적당히 올리고 3500위안을 넘는 구간 세율이 모두 5% 증가해 정부가 중저소득급 세율의 인하로 세금을 적게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단적으로 면세도 있고, 중저단적으로 감세, 고단의 세수 부담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 개별적인 특징 변동은 크지 않지만, 중단, 저단소득자는 모두 실혜, 소득격차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양정오 위원 이 제기 하여 강화 해야 한다

자세 징수

특히 고소득자의 자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소득 구성은 복잡하고, 새로운 수입이 생겨나면서, 일부는 은밀한 수입이 있지만, 액수의 막대한 수입은 법적 가장자리 지대에서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자세 부과는 비노동소득을 중점으로 삼아 강화해야 한다.

재산 이동을 강화하는 징집입니다.

둘째는 금리, 주식, 이익 소득을 강화하는 징집이다.

3 은 생산 경영 소득을 강화하는 징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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