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공민 출국 입국 관리법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중국 국민들이 중국 국경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 국제왕래를 촉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민은 국무원 주관기관과 그 권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증명서 출국, 입국, 비자 처리가 필요 없다. 제3조 중국 시민 출국, 입국, 대외 개방 또는 지정 항구 통행, 변방 검사기관의 검사를 수여한다. 제4조 중국 국민이 출국한 후,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2장 출국
제5조 중국 국민은 사사로 출국하여 호적 소재지 시와 현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비준을 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중국 국민이 사적인 출국 신청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중국 국민은 공무로 출국하여 외교부나 외교부에게 권한을 주고받은 지방외사부처에 출국 증명서를 신청했다. 제7조 선원은 임무를 수행하여 출국하여 항무감독국이나 항무감독국에서 권한을 받은 항무감독이 출국증명서를 취급했다. 제8조는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로 출국을 비준하지 않는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이나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2)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미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3)형벌에 처한 형벌은 복역 중이다. (4) 노동교양되고 있다. (5)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은 출국 후 국가 안전에 해롭거나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9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변방검사기관이 출국을 막고 법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1) 무효 출국 증명서를 사용한; (2)타인 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3)위조나 바뀐 출국 증명서를 소지한다.
제3장 입국
제10조 국외로 정착된 중국 국민들은 귀국할 것을 요구하며 외국에 주재한 외교 대표 기관, 영사기관이나 외교부가 권한 다른 주외기관에 수속을 밟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안기관에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입국이나 근무하는 중국 국민은 입국 후 호구 관리 규정에 따라 상주 호구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하여 잠시 머무르는 것은 호구 관리 규정에 따라 잠시 등록을 해야 한다.
제4장 관리기관
제12조는 공무감독으로 출국한 중국 국민이 사용한 여권은 외교부나 외교부가 권한을 받은 지방외사부에서 수여권을 수여하고, 해원증은 항무감독국이 수여한 항무감독이 수여권을 수여하고, 사사로 출국한 중국 국민이 사용하는 여권은 공안부 또는 공안부가 수여권을 수여한다. 중국 국민들은 외국에서 여권, 증서를 신청하고, 외국에 주재한 외교 대표 기관, 영사기관이나 외교부가 권한을 받은 다른 주재 기관에서 수여했다. 제13조 공안부, 외교부, 항무감독국, 원발증 기관은 각각 그 발급을 하거나 그 기관에 대한 여권과 증명서,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처벌
제14조는 본법 위반 규정, 불법 출국, 입국, 위조, 위조, 양도, 입국 증명서를 모용하는, 공안기관은 경고나 10일 이하의 구속 처분을 처벌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의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5조는 공안기관의 구속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처벌 불복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려 직접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본법을 집행한 국가관계자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아 받은 것으로, 중국 인민공화국 형법 > 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의 결정 》 처벌을 받고, 다른 위법실직행위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중국 국민들이 홍콩 지역이나 마카오 지역을 왕래하는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별도로 제정된다. 제18조는 중국 비영국과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임시 출국, 입국, 양국 간 협의, 협의 없이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제열차와 민항 국제항공 승무원, 국경철도 직원의 출국, 입국은 협의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19조 공안부, 외교부, 교통부는 본법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 비준시행에 보고한다. 제20조 본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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