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음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종류가 있다.
광의의 어음 행위는 발생, 변경, 어음 소멸의 권리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출표, 배정, 배서, 지불, 보증, 인수, 인수, 인수, 인수, 인수,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보증
협동의 어음 행위는 어음 당사자가 어음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출표, 배서, 인수, 인수, 보증, 보증, 보험 6가지다.
일삼가 (1) 가 표를 끊다.
표를 내는 사람은 법정 디자인에 따라 어음으로 만들어 수표자에게 지불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 성사 ’ 와 ‘ 교부 ’ 라는 두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이른바 ‘성사 ’란 출표인이 법정 디자인에 따라 어음에 법정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어음은 모두 일정 기관이 인쇄하기 때문에 이른바 ‘성성 ’은 관련 내용과 서명을 작성하는 것일 뿐이다.
이른바 ‘지불 ’이란 출표인 본인의 뜻에 따라 수표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뜻하는 것은, 출표인 본인의 의도를 훔치는 행위는 ‘지불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표행위라고 불릴 수 없다.
무언가를 외치다.
배서는 표인을 들고 어음을 양도할 권리와 타인을 가리킨다.
어음의 특징은 그 유통에 있다.
어음 양도의 주요 방법은 책을 외우는 것이니, 물론 그 외에도 단순히 교부하는 것이다.
책을 배반하는 것은 표인의 어음행위로 표인을 지킬 수 있는 배서다.
배서는 영수증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이며, 어음의 양도 등에 따른 권리도 배서자에게 양도된다.
일삼가 (3) 승전한다.
인수는 환어음의 지불인에게 어음 부담을 약속하는 행위다.
환어음 소유.
환어음의 영수증인과 지불인 사이는 일종의 위탁관계이며, 영수인이 송금인에게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환어음을 확정할 때 지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어음을 만료하기 전에 지불자에게 환어음을 지불하는 것이다.
지불인이 서명하면, 그는 환어음의 만료 지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으면 표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일삼가 (4) 가 인수에 참가하다.
참석은 어음의 예비납부인이나 셋째는 특정 어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 인수인을 대신해 환어음을 막기 위해 환어음의 만기가 일전에 추수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어음행위다.
환어음에서 인수, 지불인 또는 인수인 사망, 도망, 다른 원인은 인수할 수 없고, 지불인 또는 인수자가 파산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장담하다.
보증은 어음 채무자 이외의 인위보증 채무의 이행, 같은 내용을 부담하는 어음 채무를 목적으로 부속어음 행위를 뜻한다.
어음 보증의 목적은 다른 어음 채무의 이행으로 환어음과 본표에 적용되며 수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삼가 (6) 가 보증하다.
보험은 수표의 지불인에게 절대 지불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부속 어음 행위다.
지불을 보증하는 것은 수표 지불인의 어음 행위이다.
수표는 일단 지불 보증인에게 지불 수표에 ‘ 지급 ’ 이나 ‘ 보증 ’ 이라는 글자를 명시하고, 서명 후 지불자는 절대 지불 책임을 부담하고, 송장인이 지불인처에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지표인이 법정 제시 기간에 제시한 제시 기간을 제시하거나, 인환불의뢰, 지불 위탁을 지불하는 사람은 모두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작을 할 때, 어음 행위는 어음 당사자가 행위를 법정의 방식에 근거하여 영수증에 의하면, 행위인이 서명한 뒤 영수증을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3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 기재, 사인, 납부하다.
명백히 어음 당사자가 영수증에 적혀 있는 내용은 서명 영수증의 종류, 금액은 무조건 지급 명령, 발급 날짜 및 기타 내용은 인수 환어음의 보증 당사자, 보증 보증, "보증" 이나 "담보" 라는 글자를 적어야 한다.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도장, 서명, 도장을 찍는 것을 가리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연인 사인은 영수증에 직접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찍는 것을 뜻한다.
법인과 기타 사용 어음 단위의 서명은 이 법인이나 이 부서의 도장에 그 법정 대표자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대리인의 사인이다.
《어음법 》에 따르면 어음상의 사인은 마땅히 당사자의 본명으로 필명, 예명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어음인에게 영수증인에게 영수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음 행인은 어음에 기재하고 사인을 한 뒤 어음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어음만 상대에게 넘겨주어야 어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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